- 법적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4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 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 지정(2022년 3월 3일)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 추진경과
2005년 단전가구 여중생의 촛불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됨에 따라
-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너지법, 2006년)하고, 한국에너지재단 출범(2006년)등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본격 실시
박근혜정부 대통령공약(’13.5), 에너지기본계획(’14.1) 등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도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 등 에너지복지 강화되었고 2019년까지 약 49만가구, 5,461억원을 지원하였다.
-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너지법, 2006년)하고, 한국에너지재단 출범(2006년)등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본격 실시
박근혜정부 대통령공약(’13.5), 에너지기본계획(’14.1) 등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도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 등 에너지복지 강화되었고 2019년까지 약 49만가구, 5,461억원을 지원하였다.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예산액 (억원) |
285 | 292 | 194.5 | 295.8 | 410.8 | 671.1 | 612.7 |
가구 | 68,331 | 43,336 | 21,428 | 29,628 | 36,508 | 42,158 | 40,707 |
구분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합계 |
---|---|---|---|---|---|---|---|
예산액 (억원) |
489.0 | 489.0 | 638.6 | 818.6 | 766.7 | 868.9 | 7,217.1 |
가구 | 29,468 | 26,128 | 30,385 | 34,195 | 33,233 | 33,319 | 561,120 |
- 필요성
사회양극화, 열악한 에너지이용환경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 저소득층의 주택에너지 효율 등급은 등외 수준으로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적절한 온도로 난방 유지가 불가한 상황임
* 5분위 가운데 1분위 가구의 67.7%가 1995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된 주택에 거주
- 저소득층의 주택에너지 효율 등급은 등외 수준으로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적절한 온도로 난방 유지가 불가한 상황임
* 5분위 가운데 1분위 가구의 67.7%가 1995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된 주택에 거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8.1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빈곤 해소 목표에 가장 효율적임*
* 에너지빈곤의 실태와 정책적함의 (보건사회연구원, 2015.5)
* 에너지빈곤의 실태와 정책적함의 (보건사회연구원, 2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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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창호 시공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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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창호 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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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창호 시공 후
* 시공 전·후 약 23%의 개선효과가 발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