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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근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44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전담 기관으로 한국에너지재단 지정(2022년 3월 3일)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효율의 개선,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법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의 전담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으로 한다.
  • 추진경과
2005년 단전가구 여중생의 촛불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복지 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 확산됨에 따라
-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에너지법, 2006년)하고, 한국에너지재단 출범(2006년)등을 통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본격 실시
박근혜정부 대통령공약(’13.5), 에너지기본계획(’14.1) 등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도입,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확대 등 에너지복지 강화되었고 2019년까지 약 49만가구, 5,461억원을 지원하였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실적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실적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액
(억원)
285 292 194.5 295.8 410.8 671.1 612.7
가구 68,331 43,336 21,428 29,628 36,508 42,158 40,707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추진 실적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예산액
(억원)
489.0 489.0 638.6 818.6 766.7 868.9 7,217.1
가구 29,468 26,128 30,385 34,195 33,233 33,319 561,120
  • 필요성
사회양극화, 열악한 에너지이용환경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빈곤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 저소득층의 주택에너지 효율 등급은 등외 수준으로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적절한 온도로 난방 유지가 불가한 상황임
* 5분위 가운데 1분위 가구의 67.7%가 1995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된 주택에 거주
<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비중 비교(%) >
소득분위별 연료비 지출비중 비교(%)
* 소득대비 연료비 지출비중 : 소득1분위 (8.0%) vs 소득10분위 (1.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8.1월)
< 소득1분위 에너지 지출비용 추이(원) >
소득1분위 에너지 지출비용 추이(원)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단열, 창호공사 등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빈곤 해소 목표에 가장 효율적임*
* 에너지빈곤의 실태와 정책적함의 (보건사회연구원, 2015.5)
< 효율개선사업 전·후 비교 >
  • 단열/창호 시공 전
    단열/창호 시공 전
  • 단열/창호 시공 중
    단열/창호 시공 중
  • 단열/창호 시공 후
    단열/창호 시공 후
* 시공 전·후 약 23%의 개선효과가 발생(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16)